아기 차량 트렁크 방치 사건, A 씨에게 6년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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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8 04:12 댓글 0본문
1. 수원고등법원, 아기를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A 씨에게 6년 징역 선고
2. A 씨, 1월 아이를 차량 트렁크에 놔두고 돌보지 않아 혐의
3. 1심 재판부, A 씨에 대해 징역 6년 선고하며 잘못을 인정한 점 고려
[설명]
수원고등법원은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양측의 항소를 각각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아이를 차량 트렁크에 놔두고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범 관계인 친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해 맹목적으로 추종한 점 등을 고려하여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 : 법원에서 선고한 형벌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감옥에서 복역하는 형벌
- 항소 :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상급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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