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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살해 시도한 50대, 신고 돈 미환급으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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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5 00: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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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동료 살해 시도한 50대 신고 돈 미환급으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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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대 남성이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강제로 데리고 도주한 후 검거됨.
2. 범행 동기는 돈을 미환급 받아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3.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함.

[설명]
50대 남성 A씨가 직장동료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자백하고 체포됐으며, 피해자 B씨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은 위협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미환급된 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용어 해설]
1. 살인미수: 상대방을 몰래 잡아 살해하려는 행위
2. 특수감금: 상대방을 불법으로 억류하거나 감금하는 행위

[태그]
#Assault #범행 #미환급 #자백 #경찰 #직장동료 #피해자 #흉기 #체포 #구속영장 #살인미수 #특수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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