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박종우,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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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4 02:19 댓글 0본문
1. 박종우 거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2.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3. 박 시장, 상고 의사 밝혀 법정 나서 "판결 납득 어려워".
4. 선출직 공직자, 형량 받아 최종 확정 시 직을 잃게 됨.
[설명] 박종우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 1심에서도 유죄로 판결받은 박 시장은 즉시 상고 의사를 밝히고 법정에서 판결에 대한 납득이 어려워하며 상고할 것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해당 혐의로 형량을 받게 되면 최종 확정 시 직을 잃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징역: 범죄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이행하지 않도록 잠정적으로 유예해주는 결정.
- 상고: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높은 단계의 법원에서 재판 절차를 요청하는 절차.
- 선출직 공직자: 선거를 통해 직책을 얻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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