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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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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4 10: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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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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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에 대한 강요 및 협박 혐의 유죄가 확정됨.
2.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 다른 간부 2명은 집행유예.
3. 건설사 채용 강요로 협박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22년 경기 안산시 아파트 공사 현장 관련.
[설명]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2년 경기 안산시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다른 두 간부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역이 감형되었다.
[용어 해설]
-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약어. 노동자 사이의 연대와 강화를 목적으로 1989년 결성됨.
- 징역: 범죄자가 교정시설에서 살면서 어떤 일을 하도록 강제하는 형벌.
-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 형을 그만두고 지도 생활하면 혐의가 무효화되는 형벌.
[태그] #민주노총 #불법행위 #간부유죄 #건설노조 #대법원확정 #형량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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