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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특혜 의혹 '대관 로비스트'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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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4 10: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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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특혜 의혹 대관 로비스트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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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2심도 실형 선고.
2.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5천700만원 추징 선고.
3. 피고인은 인허가 청탁 대가로 현금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
4. 1심과 유사하게 2심도 김 전 대표가 유죄로 판결받음.

[설명]
2014년부터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의혹으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련된 대관 업무를 맡은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받은 77억원의 대가 중 2억5천만원은 차용금으로 봐야 할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무이자로 차용해 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인허가: 건축물의 설계도나 공사 계획을 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
2. 알선행위: 타인의 이익을 위해 뭔가를 알리거나 권유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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