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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원 응급실 부족 대책 발표로 본인부담률 90%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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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4 16: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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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병원 응급실 부족 대책 발표로 본인부담률 90%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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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실 부족 대책으로 본인부담률 90%까지 인상
2. 비응급환자 및 경증환자에 대한 적용
3. 이유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와 응급의료 자원 효율적 활용 기대
4.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내용
5.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수가 현행 100%에서 150%로 높일 방안 검토 중

[설명]
복지부가 응급실 부족 대책으로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최대 90%까지 인상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로써 경증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부담률이 상향 조정됩니다. 장기간의 집단이탈로 응급실 부족 상황이 나타나자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는데, 응급실 과밀화 방지와 중증환자에 대한 더욱 적시적인 진료 및 응급의료 자원 효율적 활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사 집단행동 센터에서 진료비 부담률을 과감하게 인상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수가 인상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본인부담률: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율
- 응급실 과밀화: 응급실이 너무 많은 환자로 인해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
- 가산 수가: 본인부담률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여 받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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