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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변호사 수임료 논란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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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4 10: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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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변호사 수임료 논란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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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부남 의원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 결정 내려짐.
2.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 수사 무마 대가에 대한 논란 해소.
3. 검찰은 공무원에게 수임료를 받았다는 충분한 증거 부족으로 결정.

[설명]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변호사 수임료 의혹에 대한 조사에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 통화 녹취, 법리 등 다양한 증거를 고려한 결과, 공무원에게 수임료를 청탁했다는 명목으로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도박 사이트 운영진의 수사를 무마해주고 대가로 수임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해당 의혹은 뒷걸음쳐진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적법한 수임 계약을 통해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용어 해설]
- 무혐의 불기소 : 검찰이 수사 대상에게 적법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종결하는 결정.
- 수임료 : 변호사가 특정 사건이나 소송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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