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흉기난동 예고자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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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3 14:18 댓글 0본문
1.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 예고글 작성한 30대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
2. 법원 "범행 방법에 따른 죄책 무겁고 누범기간 중 범행" 양형 이유 발표
3. 예고글 작성한 배모씨, 혐의 인정하며 범행 후 반성 고백
[설명]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원은 죄책을 무겁게 여겨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범행에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양형 이유: 형사사법에서는 어떤 형을 정할 때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다시 범행하지 않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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