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 20억 위자료 항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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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3 16:18 댓글 0본문
1. SK그룹 최태원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 밝힘.
2. 김 이사장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의무를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힘.
3.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
[설명]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과 이혼 중인 노 관장이 김 이사장에게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이사장은 판결을 존중하고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혀 법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를 보였습니다. 현재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위자료: 이혼 소송 등에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혼 후 원만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금액
- 항소: 판결이나 처분에 불복하여 다시 한번 법원에 갈아서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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