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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대표, 2심서도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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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3 18: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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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대표 2심서도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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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만원 선고.
2. 김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년을 받았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77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 받아.
3. 김 전 대표가 받은 이익 규모나 범죄 전체 위법성에 큰 변화가 없어 1심 판결 유지.
4. 김 전 대표의 알선행위는 무이자로 돈을 차용해 이익을 수수한 사실로 인정돼 유죄로 판단.

[설명]
김인섭 전 대표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2심에서도 징역 5년과 상당한 금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에서의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김 전 대표가 받은 77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알선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와 그의 측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알선수재: 타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법률 용어.
- 징역: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구금되는 형벌.
- 추징금: 범행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로 돈을 지불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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