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본인부담금 90%로 인상,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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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3 18:46 댓글 0본문
1.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금 90% 인상
2. 응급환자 분류 다섯 단계 중 4,5단계 대상
3.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환자 본인부담금 13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
4.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본인부담금 50~60% 유지
5.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오늘부터 적용
[설명]
보건복지부가 응급환자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하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가벼운 증상이나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 환자들은 평균 본인부담금이 13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여전히 본인부담금을 50~60%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시행은 오늘부터 시작되며,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금: 환자가 응급실에서 받는 진료에 대해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2. 상급종합병원: 전문적인 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응급환자 치료 전문 병원
3. 증상 분류 다섯 단계: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누어 치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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