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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몰, 발암물질 포함 제품 69개 유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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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9 22: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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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몰 발암물질 포함 제품 69개 유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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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쇼핑몰에서 판매된 69개 제품 중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 검출
2. 환경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제품 유통금지 조치
3. 국내 안전기준 미달된 제품 포함하여 69개 제품 조사 결과 발표
4. 해외직구 제품 선제적 안전관리 필요성 강조

[설명]
환경부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69개 제품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이 검출돼 국내 유통을 금지했습니다. 이들 제품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안전성 조사 결과 중 69개 제품 중 일부는 기준치 초과된 발암물질이 함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국내 반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발암물질: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2. 유통금지 조치: 해당 제품의 유통을 금지하는 조치
3. 안전기준: 제품에 함유되어도 안전한 수준으로 정해진 기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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