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12·3 내란 사건 조사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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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0 17:16 댓글 0본문
1. 경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 요구
2. 한 총리, 처음으로 국무위원 중 2차 조사 대상
3. 국방장관, 계엄법 절차에 따라 계엄 건의했지만 총리실 반박
[설명] 경찰이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한 총리는 처음으로 국무위원 중에서 2차 조사 대상으로 지목되었는데, 이에 대해 국방장관 측은 계엄법 절차에 따라 계엄을 건의했다고 밝혔지만 총리실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2차 조사를 통해 한 총리가 사전에 계엄 선포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12·3 내란 사건: 1980년 12월 3일 광주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군사 정권의 학살 사건
2. 계엄법: 특정한 재난 상황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동할 수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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