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베란다 침입 사건, 전자발찌 착용자 미체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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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8 00:30 댓글 0본문
1. 경찰, 전자발찌 착용자인 범인 체포 미지연 논란.
2. A씨, 아파트 베란다로 침입 시도한 후 후퇴.
3. 경찰, 미체포에 대한 잘못된 설명과 의혹 수반.
4. A씨, 성범죄 전력자로 확인되며 사전구속영장 신청.
[설명]
경기 평택에서 발생한 베란다 침입 사건에서 경찰이 전자발찌 착용자인 가해자를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사건 당시 가해자는 범행을 저질러도 체포되지 않고 귀가조처를 받았는데, 이는 경찰의 실수와 의심을 자아내며 구속을 미지연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안전을 우선시해 다른 집으로 대피하며 현재 이사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용어 해설]
- 전자발찌: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특정 구역에서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발목에 착용하는 전자기기.
- 임의동행: 경찰이 범죄자나 혐의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대하여 혹은 반발하여 항의하는 경우에 반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음대로 옮기는 것.
- 사전구속영장: 범인 체포 전 법원이 승인하는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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