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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집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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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8 00: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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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집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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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 규정 위반 군기훈련으로 훈련병 사망.
2. 중대장에게는 징역 5년, 부중대장에게는 징역 3년 선고.
3. 인제군에서 규정 위반 훈련을 진행한 후 훈련병 한 명이 숨졌다.
4. 박씨(21)는 뜀걸음 3바퀴 도중 쓰러져 사망.

[설명]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에서 중대장에게는 징역 5년, 부중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은 인제군에서 규정 위반 군기훈련을 진행한 후 훈련병 한 명이 뜀걸음 3바퀴 도중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인한 학대치사죄로 기소하였으며, 피의자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형: 범죄자에 대해 집행되는 징역의 형태로, 일정 기간을 감금하는 형벌.
- 군기훈련: 군대에서 신규 입대자에 대해 지도 및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
- 객관적: 주관적인 견해나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에 기초해 판단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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