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 종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8 01:09 댓글 0

본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 종결
 newspaper_41.jpg



1.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이 종결됨.
2.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5년만에 2심 결론 도출.
3. 2심 선고는 올해 이루어지며,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에게 각각 징역 6년, 5년이 구형됨.
4. 다수의 관계자들도 징역 형량 선고 받거나 무죄 선고 받았음.

[설명]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의 2심 재판이 7일 결론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 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해당 사건은 5년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2심 선고는 올해 이루어졌고,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에게 각각 징역 6년, 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다수의 관계자들도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번 사건은 정치계와 선거 공정성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및 공직에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행위
2.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구류 문에서의 형식적 투옥
3. 혐의: 범행이나 범죄에 대한 의심 또는 의혹

[태그]
#Ulsan #울산 #선거개입 #재판 #송철호 #황운하 #공직선거법위반 #징역 #정치 #선거공정성 #판결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