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 여중생 성 착취 범행으로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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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12 04:10 댓글 0본문
1. 중학교 교사가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 범행을 저질렀다.
2.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해도 징역형은 양형기준 내라는 재판부의 판단.
[설명]
중학교 교사인 A씨가 여중생을 상대로 성 착취 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징역 8년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고려하더라도 재판부는 해당 판정을 유지하며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과 후유증을 감안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문으로 형량을 감경하려고 했지만, 이에는 반대되어 상고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2. 상고기각: 상고심에서 판결이 유지되어 상고가 기각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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