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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운 회장 동거인, 나비 관장 위자료 지급 항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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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3 10: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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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최태운 회장 동거인 나비 관장 위자료 지급 항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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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 최태운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이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 김 이사장은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으며 노 소영 아트센터 관장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3.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김 이사장.
4. 노 관장 측은 가정의 가치와 소중함을 강조하며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힘.

[설명]
SK그룹 최태운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 소영 아트센터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가정의 가치와 소중함을 강조하며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위자료: 법원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
2. 항소: 원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높은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

[태그]
#SK그룹 #동거인 #나비관장 #위자료 #항소 #재판결정 #가정의가치 #법원판단 #사죄 #티앤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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