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석포제련소, 물환경보전법 위반로 58일간 조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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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1 04:07 댓글 0본문
1.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8일간 조업 정지
2. 조업 중단 기간 동안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3. 석포제련소는 관련 법 위반으로 예상 매출액 대폭 하락 예상
[설명]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내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을 정지하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업 정지로 인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포제련소는 이로 인해 매출액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무허가 배관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배관을 설치하는 행위
- 조업정지: 환경법상, 안전법상 등의 위반으로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중단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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