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회장 2심도 집행유예…침입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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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3 08:58 댓글 0본문
1. BBQ 회장 박현종이 내부 전산망 침입 혐의로 2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 받음.
2. 박 전 회장은 bhc와 BBQ 중재소송 자료 취득 목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확인.
3.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
[설명]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사 BBQ의 전 bhc 회장 박현종이 회사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 전 회장은 중재소송 자료 취득을 위해 불법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재판부는 그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받은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형기 지정된 기간 동안 범행이 없을 시 실형을 집행하지 않는 제도.
2. 중재소송: 당사자 간 분쟁을 중재인을 통해 해결하는 소송 절차.
3. 불법 접속: 허가나 권한 없이 컴퓨터나 네트워크 시스템에 침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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