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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체류기간 최장 3년으로 연장 및 주급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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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4 16: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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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체류기간 최장 3년으로 연장 및 주급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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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들 체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연장하는 방침.
2. 개인이 원할 경우 임금을 주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중.
3. 추가 수당 및 숙소 통금시간 연장도 검토.
4. 무단 이탈한 가사관리사 2명의 소재 파악 중이며, 이유 미상.

[설명]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취업기간을 최장 3년으로 연장하는 방침을 공개했다. 이들은 주급제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논의 중이며, 가사관리사들의 추가 수당 및 숙소 통금시간 연장도 옵션으로 고려 중이다. 이 같은 정책은 가사관리사들의 근로환경을 더욱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용어 해설]
- 외국인 가사관리사: 필리핀 등 외국인 국적의 가사 도우미를 의미.
- 주급제: 일정 기간마다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 추가 수당: 별도로 지급되는 임금 외 금액.
- 숙소 통금시간: 거주하는 숙소에서의 자율적인 통금 시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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