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재판,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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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4 18:04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관련된 재판에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 확인을 요구.
2.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도 재판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 밝힘.
3. 검찰은 피고인들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며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행동했던 것을 지적.
[설명]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된 재판에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도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 밝혀 검찰의 공소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한 의문을 표출하며 수정된 공소장을 기준으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용어 해설]
1. 명예훼손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훼손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처벌 여부가 결정됨.
2. 증인신청: 재판 과정에서 특정 사람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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