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암호화폐 조작 의혹 첫 공판...자본시장법 위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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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4 18:17 댓글 0본문
1. 암호화폐 '위믹스' 조작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부인.
2. 대표 측은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연동성 부인, 자금 용도와 주가 변동 관련 검찰 주장에 반박.
3. 검찰은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90% 일치, 관련성 지속 주장.
4. 다음 공판은 내달 12일로 예정.
[설명]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암호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대표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며, 자금 용도와 주가 변동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부정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의 연동성을 강조하고, 관련성을 지속주장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암호화폐: 암호화된 디지털 자산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안전하게 거래됩니다.
2. 자본시장법: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는 과정과 규제를 다루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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