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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으로 국가 배상 의무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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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9 20: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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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으로 국가 배상 의무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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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1% 미달 편의점 국가 배상 판결.
2.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의무 대상 편의점 1.4%에 불과.
3. 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 및 헌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권리 지원.
4. 1998년 제정된 편의법 시행령 기준 미흡 지적하며 정부의 입법 불이행 지적.
5. 대법원, 정부의 무대응이 장애인들에 정신적 손해 및 인간다운 삶 침해 인정.

[설명]
대법원이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미흡으로 인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내 편의시설 99%에서 의무 미달로 국가에 배상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장애인의 접근권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정부의 법 제정 및 시행문제가 지적되었으며, 미흡한 정책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고통 받는 현실을 시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용어 해설]
1. 편의시설 의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위해 휠체어 경사로 등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2. 장애인 접근권: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건강하고 안전한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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