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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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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3 00: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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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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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법,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
2. 피해자들에게 총 1억 원 이상의 배상금 부과.
3. 대법원,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기준을 2018년 이후로 재판하는 추세.
4. 한일청구권협정 이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확인.

[설명]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및 한일청구권협정 이슈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판결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상당액의 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본 기업들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결정입니다.

[용어 해설]
-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후 일정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
- 한일청구권협정: 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손해배상 청구 권리에 대한 협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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