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호처, 경찰 압수수색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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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9 01:16 댓글 0본문
1.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경찰 압수수색 시도했으나 불승낙 사유서 제출.
2.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 협조 불가능한 입장.
3.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는 이번에도 경호처에 막혀 결국 무산.
4. 경호처는 지난 압수수색 때도 협조 거부하며 군사상 비밀 보호 주장.
[설명]
대통령실 경호처와 공조수사본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하였으나 협조를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등의 이유로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압수수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실 내부의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둘러싼 갈등으로 번번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경찰·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로,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기관을 가리킵니다.
- 압수수색: 법 집행 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장소나 인물에 대해 범죄자 재산을 압수하거나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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