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에 탄핵심판 관련 서류 반송…송달진행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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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9 20:20 댓글 0본문
1.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적발돼 세 차례 우편으로 전달되지 않고 반송되었다.
2. 헌재는 우편으로 재발송하여 송달을 시도하기로 했다.
3.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송달 진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명]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우편 반송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세 차례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서류를 거부하고 있어 송달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달 간주 여부는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결정이 중요합니다. 이에 헌재가 서류를 재발송하고 23일에 해당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한국의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과 관련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기관입니다.
- 송달 간주: 당사자가 서류를 받지 않더라도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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