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공무원의 전화 괴롭힘 사건, 법원 "정직 처분 타당"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2 11:43 댓글 0본문
1. 대학 공무원이 학생 번호를 이용하여 전화 괴롭힘을 한 사건.
2.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했으며, 성희롱적 발언을 반복.
3. 법원은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함.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대학 공무원인 A씨가 학생 번호를 조회해 전화를 걸어 괴롭혀 정직 처분을 받았던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성희롱적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부적절하고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현재 이 판결에 항소 중입니다.
[용어 해설]
- 정직 처분: 공무원에 대한 징계로, 품위 유지 등의 요건을 어기거나 직무를 태만할 경우에 받는 처분.
- 성희롱: 상대방의 성적 신원을 공개하거나 성적 발언을 통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
[태그]
#대학공무원 #성희롱 #정직처분 #서울행정법원 #학생정보 #법원판결 #괴롭힘사건 #학적사항조회 #지방공무원법 #품위유지의무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