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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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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2 10: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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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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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송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2.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혐의로 법정 구속.
3. 이번 형량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중 가장 높은 것.

[설명]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송모 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1년 내에 산업재해로 숨진 직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는 이유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형량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중 가장 가혹한 판결 중 하나입니다.

[용어 해설]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해를 억울하게 비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태그]
#Sentencing #기소 #산업재해 #회피 #판결 #형량 #법정구속 #책임회피 #중대재해처벌법 #통영지원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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