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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사고시 환자 대변인 도입하고 진료 손해 보호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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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2 12: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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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사고시 환자 대변인 도입하고 진료 손해 보호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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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의료사고 진료 후 환자와 소통 의무화하며 환자 대변인 도입
2.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 등을 통해 의료진의 소심제거 계획 추진
3. 의료기관의 고액 배상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과 공제 확충 추진

[설명]
정부가 의료사고 시 환자와 충분한 소통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환자 대변인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의료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사고의 소송을 줄이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의료사고 형사 특례를 법제화하여 의료분쟁 조정과 연계하여 불필요한 대면조사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용어 해설]
- 환자 대변인 : 의료사고 시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로, 환자나 가족의 요구를 대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 의료분쟁 조정제도 : 의료분쟁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제도로, 환자와 의료진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 및 해결을 돕는 시스템.
- 배상 보험료 :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배상을 위해 납부하는 보험료.

[태그]
#Government #의료사고대책 #환자소통법 #의료분쟁조정 #환자대변인 #보험료지원 #의료진보호 #의료사고형사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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