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 가능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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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5 17:19 댓글 0본문
1.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2.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전 후에도 대법관 임명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3.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이 지연될 경우 재판이 더디고 법적 분쟁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설명]
대법원은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전, 후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이 지연될 경우 법적 분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 국회 탄핵소추안: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제안하는 법안
- 대법원 대법관: 헌법과 법률의 해석, 헌법재판, 헌법소원의 제기 등을 담당하는 대법원의 최고 판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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