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영 의원, 수자원 이용 피해 보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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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1 21: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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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의원 수자원 이용 피해 보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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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영 의원이 물값 제대로 받기 4법 대표 발의
2. 취수 부담금으로 유역관리기금 조성하는 내용 담겨
3. 댐 건설 이후 피해 보상을 강화하는 법률안 제출
4.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설치하여 댐 주변지역 환원
5. 지역사회 반발 가운데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 국회 제출
[설명] 허영 의원이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대표 발의하며, 수자원 이용에 따른 피해와 편익이 편향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법률을 제안했습니다. 입법안에는 취수 부담금으로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하고, 댐 건설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반발 속에서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용어 해설]
1. 수자원 : 자연에서 얻어진 물, 강물이나 호수 등
2. 취수 부담금 : 수자원을 사용하는 곳에 책정되는 부담금
3.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 댐 주변 지역의 지원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
[태그] #Legislation #허영의원 #환경보호 #지역발전 #피해보상 #수자원이용 #댐건설 #국회제안 #정책제안 #수력발전 #물환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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