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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정지 유효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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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1 08: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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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정지 유효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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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정지를 유효하다고 판정.
2. 헌법 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음을 근거로 함.
3. 국회 의결정족수 논란 속 헌재는 한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 중.
4. 헌재 6인 체제에서 한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여부 논의 중.

[설명]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정지가 헌재에 의해 유효하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은 헌법 65조 3항에 근거하여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의 권한 행사를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시킬 수 있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한편, 국회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논란 속에서 헌재는 한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 중이며, 6인 체제에서의 탄핵심판 선고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 있는지 심판하고,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권한 분립을 돕는 역할을 수행.
- 국무총리: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정부 수발인.
- 탄핵소추: 고위 공직자에 대한 혐의를 제기하고 그를 탄핵심판에 넘기는 절차.
- 의결정족수: 의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최소한의 참석 인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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