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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관리사 자격 있는 친정어머니에도 산후도우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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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8 08: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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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강관리사 자격 있는 친정어머니에도 산후도우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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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에게도 산후도우미 지원금을 제공한다.
2.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이다.
3.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이 검토 중이며,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설명]
정부에서는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에게도 산후도우미 지원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산모와의 관계가 가족관계인 것만 인정되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 중이며, 육아휴직 제도도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하는 방안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해설]
1. 산후도우미 :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가
2. 세제지원 : 세금 감면이나 세금 혜택 등을 통해 기업이나 개인을 지원하는 정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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