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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구렁이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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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1 20: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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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구렁이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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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가 을사년 '푸른 뱀의 해' 맞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구렁이를 선정함.
2. 구렁이는 국내에서 가장 큰 대형파충류로 몸 길이는 1~2m에 이르며 등과 배에 어두운 색 계열과 반점이 있음.
3. 1960년대 이후 구렁이가 인기를 끌며 멸종위기로 내몰림.
4. 환경부는 2005년부터 구렁이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오고 있음.

[설명]
환경부가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에 해당하는 구렁이를 선정했습니다. 구렁이는 국내에서 가장 큰 대형종으로 몸 길이가 1~2m에 달하며 등과 배에는 어두운 색 계열과 반점이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구렁이가 인기를 얻으면서 무분별한 포획으로 멸종위기에 놓였는데, 환경부는 2005년부터 구렁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관련 정보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동식물 보전에 있어서 멸종 위기에 처한 등급 중 한 단계 낮은 단계
- 대형종: 크기가 큰 종을 가리키는 용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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