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돌진한 택시 운전자,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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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14 14:18 댓글 0본문
1. 70대 택시 운전자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돌진해 부상자를 낸 후 재판에 넘겨졌다.
2.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 사고 당시 운전자는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다가 보행자와 차량 4대를 치는 사고를 일으켰다.
[설명]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실에 돌진한 70대 택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7월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운전자는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다가 보행자와 차량 4대를 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에 대해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사고기록장치 결과를 토대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 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의 범죄 중 하나인 치사사고로 인한 상해 사례를 가리키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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