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매점 사기 사건, 대법원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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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3 10:48 댓글 0본문
1. 대법원은 전 대전시청 공무원에게 업무방해죄와 위계공무 집행방해죄 성립을 인정하고 징역 2년 확정.
2. 공무원은 장애인·노인 등의 명의로 학교 매점 및 자판기 운영권을 낙찰받아 운영하며 7100만원의 이익을 얻음.
3. A씨의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4억5800만원을 추징하도록 판결.
4. 혐의 중 입찰방해죄가 추가되어 확정 판결이 내려짐.
[설명]
대법원은 전 대전시청 공무원이 학교 매점과 자판기 운영권을 낙찰받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명의를 빌려 업무문서위조죄, 입찰방해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을 확정하며, A씨에게 징역 2년과 4억58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A씨는 명의를 빌려 매점 및 자판기 운영해 7100만원을 벌이고, 판결은 범행 수익이 범죄수익으로 대우되어 몰수 및 추징됨.
[용어 해설]
1. 업무방해죄: 협조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직무에 방해를 주는 행위로, 현행범 중 가장 중요한 죄목 중 하나.
2. 위계공무 집행방해죄: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사정에 따라 업무를 조형해 논란을 일으키는 행위로 공무방해의 법적 구성요건 중 하나.
3. 추징금: 범행자가 범행으로 얻게 된 금전적 이익을 국가에 돌려주거나 예방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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