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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구속...안전관리 미흡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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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3 16: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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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구속...안전관리 미흡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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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구속기소.
2.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김.
3. 8명의 임직원은 불구속기소되며, 안전관리 미흡한 것이 지적됨.

[설명]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제련소 상황을 알면서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한 해안자가 중독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데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또한 8명의 임직원 또한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혐의를 받으며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중대재해법: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다루는 법률.
- 임직원: 조직이나 기관에서 종업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

[태그]
#SeokpoSmelter #안전관리 #구속기소 #대구지검 #임직원 #중대재해법 #혐의 #검찰 #미흡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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