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 강화, 제한속도 20㎞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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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0 14:34 댓글 0본문
1. 행안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위해 안전관리 강화.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위반시 범칙금 시행.
3.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은 위반 사례.
4. 전동킥보드 시속 25㎞→20㎞로 제한속도 조정.
5. 시범운영 후 최고속도에 대한 법령 개정 검토 예정.
[설명]
행안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수칙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되며,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은 위반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전동킥보드의 주행 제한 속도가 시속 25㎞에서 20㎞로 낮춰지며,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법령 개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기킥보드 등 개인이 탈 수 있는 이동 수단.
- 안전모: 착용자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용품.
- 범칙금: 규칙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돈 벌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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