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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로 불출석한 가해자, 피해자에 중상 입힌 범행으로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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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0 18: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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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황장애로 불출석한 가해자 피해자에 중상 입힌 범행으로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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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신 축구선수가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하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2. 공황장애로 재판에 불출석한 가해자, 과거 강도 강간죄와 강도죄로 징역 선고받은 전력
3. 가해자는 "만취 상태에서 범행한 고의 없다" 주장하나 법정은 고의 범행로 판단

[설명]
부산에서 발생한 가해자 권씨의 공포 범행이 재판을 거쳐 징역 25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가해자는 과거에도 강도 강간죄와 강도죄로 징역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었으며, 공황장애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논란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 선고를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강도 강간죄: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가하는 범죄
- 공포 범행: 공공 질서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행을 의미
- 무기징역: 일정 기간 이상 형을 지급하는 형벌

[태그]
#Crime #범행 #재판 #징역 #가해자 #피해자 #강도 #성폭력 #과거전력 #범죄자 #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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