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태풍 '종다리' 영향으로 대피 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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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1 00:04 댓글 0본문
1. 제주도가 태풍 '종다리'로 인해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2. 태풍으로 인한 폭우와 강풍에 따른 해안가 침수 우려로 관광객 등에게 접근 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3. 항공편 일부가 탑승 수속을 일시 중단하는 등 안전 조치가 이뤄졌고, 태풍주의보가 발효됐다.
[설명]
태풍 '종다리'가 제주도에 영향을 주면서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1단계로 가동했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였습니다. 제주도는 해안가 침수 우려로 전 지역 대피 명령을 발령했고, 관광객과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특정 지역에 접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항공편과 여객선도 일부 운휴 조치를 취했으며, 기상청은 태풍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난 대응을 위해 설치되는 조직
2. 대피 명령: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람들에게 특정 지역을 대피하도록 하는 명령
3. 탑승 수속: 항공 여객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한 수속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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