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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에 따른 무급휴직 시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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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1 05: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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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분리에 따른 무급휴직 시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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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S가 수신료 분리로 인한 재정난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며 인건비 약 1101억원을 줄인다.
2. 무급휴직자는 대체인력 지원 없이 휴직하며, 직원들은 13일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은 2개월 선택 가능하다.
3.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무급휴직 결정을 비판하며 사장의 구조조정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설명]
한국방송공사(KBS)가 수신료 분리로 인한 재정난으로 무급휴직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인건비를 1101억원 줄여 재정난을 해소할 계획이며, 무급휴직자는 대체인력 없이 휴직한다. 신청은 13일 동안 가능하며, 휴직기간은 2개월 중 선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KBS내부에선 비판이 나오며, 구조조정과 관련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용어 해설]
수신료 분리: 이전까지 전기료 청구서와 함께 청구되던 방송수신료를 따로 분리하여 징수하는 것.
무급휴직: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
대체인력: 휴직자 대신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인력.
전사적 고용조정 계획: 조직 전체적으로 고용 상황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계획.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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