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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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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1 00: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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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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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14명 사상자로 무기징역 선고.
2. 최원종, 항소심에서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3. 재판부, 최원종 격리 필요성 밝히며 유족들 실망.
4.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로 유족 실망과 여론 분분.

[설명]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이 항소심에서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살인과 살인미수를 저질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부는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로 그의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유족들은 실망과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무기징역: 범죄자에 대해 반드시 복역 기간을 살게 하는 형벌로, 일정 기간동안 출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태.
2. 항소심: 본판결이나 중급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상고를 하는 절차.
3. 혐의: 범죄나 잘못행위의 과실을 취급하여 규정하여 행위나 사상을 평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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