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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승객,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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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0 14: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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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승객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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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항공 승객이 술에 취해 인천행 여객기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채 벌금 600만원 선고.
2. 승객은 술을 추가로 요구하며 승무원에게 협박까지 한 것으로 나타남.
3. 법원은 승객의 행위가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설명]
한 대한항공 승객이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행으로 이동하는 도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승객은 술을 요구하며 태도 불량을 보이고, 승무원에게 협박을 가했는데, 이로 인해 다른 승객들의 안전과 승무원의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언하고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항공보안법: 항공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항공기 내 폭력, 위협, 협박 등을 방지하고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2. 벌금형: 범죄자에 대한 처벌 중 하나로 벌금을 부과하여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범죄를 억제하고 징계하는 형태의 처벌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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