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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명품가방 수수 의혹 소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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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0 05: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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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부인 명품가방 수수 의혹 소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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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백은종 대표가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2.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관심 사건의 수사·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백 대표의 심의 신청 권한이 없다고 함.
3.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 있는 상황이 지속 중.

[설명] 윤석열 대통령 부인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관련해 백은종 대표가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는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관심이 있는 사건의 수사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 백 대표는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가능성을 남겨두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1. 수사심의위: 검찰이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수사·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
2. 심의 신청 권한: 특정 인물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 심의를 요청할 권한.
3. 검찰총장: 검찰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

[태그] #Kim건희 #명품가방 #백은종대표 #이원석검찰총장 #검찰수사심의위 #사회적관심 #수수의혹 #소집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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