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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사의 여학생 외모 평가 징계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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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9 12: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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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교사의 여학생 외모 평가 징계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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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교사의 여학생 외모 평가 징계 부당 판결
2. 교사 A씨, 여학생 외모 평가 자료 작성 이유로 징계 받아 항소
3. 1심·2심은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 옳다 판정
4. 대법원, A씨는 당시 학생이라 징계사유 부적절 판단

[설명]
대법원이 교대 재학시절 여학생의 외모를 평가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에게 대해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사 A씨는 여학생 외모 평가 자료를 작성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받아 이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A씨가 당시 학생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계가 시효가 지났고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견책 징계: 징계조치 중 하나로, 공무원이 행한 행위가 품위유지를 해치는 행위로 인정될 때 부과되는 징계
2. 시효: 특정한 법적 행위나 권리 주장을 할 때 정해진 시간 안에 행사해야 하는 법적 제한

[태그]
#SupremeCourt #교사 #징계 #품위유지 #시효 #학생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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