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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응급실 진료 거부 이유 및 범위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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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6 22: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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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응급실 진료 거부 이유 및 범위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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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응급실 운영지침 발표
2. 의료진에게 진료 거부 근거를 알림
3. 폭행이나 환경적 이유 등으로 거부 가능
4. 환자·보호자 폭력 시 진료 기피 가능
5. 응급의료 제공에 방해 시 거부 가능
6. 진료 거부 근거 추가 검토

[설명]
의료 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가 재조명되고 있다. 복지부가 의사 및 응급의료진에게 진료 거부 가능한 이유를 제시하는 응급실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는 인력 부족, 환경적 제약, 폭력 및 방해 행위 등이 포함돼 있어 폭행이나 환자·보호자의 폭력 시 응급의료진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끔 되었다. 응급의료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나 응급의료 제공에 방해가 되는 경우 또한 진료 거부의 근거로 고려된다. 정부는 응급실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거부 근거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 응급실 운영 지침: 정부가 의료진에게 응급환자 진료 거부 가능한 근거와 범위를 안내한 지침
- 폭행: 폭력적 행동이나 폭행죄에 해당하는 행위
- 진료 거부: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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