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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엉뚱한 묘를 조상분묘로 착각...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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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7 00: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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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엉뚱한 묘를 조상분묘로 착각...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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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대 A 씨가 엉뚱한 사람의 묘를 자신의 조상 묘로 착각하고 발굴, 화장한 사건.
2. A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 중.
3. A 씨는 기억에만 의존해 엉뚱한 묘를 찾아가 조상 묘로 착각한 것으로 밝혀졌음.

[설명]
60대 A 씨가 엉뚱한 사람의 묘를 자신의 조상 묘로 착각하고 발굴, 화장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0년 사체를 발굴한 뒤 화장을 한 결과, 해당 묘지는 다른 사람의 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정판사는 A 씨에게 선고된 형을 결정할 때 가묘 설치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석방된 후에 2년간 일정한 조건을 지켜 형기가 지나면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 형량.
2. 부장판사: 법정에서 사건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요 판사로, 판사들의 리더십을 담당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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