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역 기피자 국외여행 허가 거부 소송에서 병무청 판결 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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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7 00:32 댓글 0본문
1. 병역 기피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 거부 결정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2. 법원은 병역청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3. 병역 기피자는 어학연수 신청을 이유로 국외여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4. 재판부는 학문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명]
한 병역 기피자가 어학연수를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요청했으나 병무청에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역청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병역 기피자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자원의 확보 과정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병역 기피자: 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사람
- 어학연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 국외여행 허가: 국내 거주자가 국외로 여행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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