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병원, 환자 거절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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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7 05:27 댓글 0본문
1. 대전에서 복부 자상을 입은 A씨, 10곳의 병원에서 치료 거부당함.
2. 119 구급대는 4시간 10분 만에 A씨를 병원으로 이송.
3. A씨는 복부에 30㎝ 크기의 자상을 입었지만 생명 지장은 없었음.
4. 이전에도 논산에서 거북한 호흡으로 병원 거절사례 있었음.
[설명]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60대 남성 A씨가 복부 30㎝ 크기의 자상을 입은 후 10곳의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약 4시간 10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A씨는 오후 5시 41분에 병원에 도착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응급환자의 병원 치료 거절 문제가 다시 한번 논의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자상: 몸의 일부에 상처가 생긴 상태로, 피가 나오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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